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검찰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최근 1년 9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급여로 1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박 후보는 2022년 7월 중순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연가, 병가, 휴직 등을 번갈아 썼다고 한다. 현직 검사로 출근도 하지 않던 박 후보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총선에 나온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 후보는 지난 2022년 7월 4일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발령받은 직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어 같은 달 중순부터 9월까지 병가를 냈다. 사유는 정신과 치료라고 한다.

병가 기간이 끝나자 박 후보는 다음 해인 2023년 10월까지 질병 휴직을 냈다. 법무부는 박 후보에게 질병 휴직을 마치는 시점에 휴직을 연장하지 말고 복직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박 후보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그 대신 박 후보는 2023년 11월 법무부를 상대로 ‘복직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이 진행되던 올해 3월까지 박 후보는 다시 병가를 썼다고 한다.

박 후보는 지난달 초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고 검찰을 떠났다. 지난 정부 ‘추미애 법무부’의 감찰담당관으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을 하는 과정에 법령을 위배했다는 게 징계 사유가 됐다. 박 후보는 같은 사안으로 공수처 수사도 받고 있다.

공무원은 연가·병가를 쓰면 급여 전액을, 휴직을 하면 급여 70%를 받게 돼 있다. 박 후보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광주지검에 한 차례도 출근하지 않으면서도 급여로 1억여 원을 받았다고 한다. 한 변호사는 “공직을 우습게 보면서 21개월간 세금만 축낸 사람이 유력 당선권인 비례대표 1번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와 감찰을 받고 친정집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극심한 보복 행위에 병을 얻었다”며 “치료를 위한 휴가와 병가 등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구비 서류 제출과 기관장 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 후 근태 감찰까지 받아 ‘보복 감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한 위원장은 2020년 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등으로 세 차례 전보됐다. 당시 법무부 감찰관실은 한 위원장이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에 출근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