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8월 이뤄질 전망이다.

김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8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아내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다. 김씨는 당시 식사 후 자신의 수행비서인 배모씨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밥값을 결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공범인 배씨는 지난 2월 14일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이미 형이 확정됐다. 같은 날 검찰은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1일 김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앞으로의 재판 일정을 모두 정하고, “오는 8월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지난 2월 26일 첫 재판 이후 6개월 안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최근 법원 안팎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 등이 반영된 것 같다”고 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리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정한 일정에 따르면, 오는 8일에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私的) 사용’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조씨는 “김혜경씨와 비서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썼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그는 “이 대표도 법인 카드 유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이 대표의 배임 혐의는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이다.

다음 달 8일 공범이자 수행비서인 배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이미 당시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인정했고,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다. 검찰은 “배씨가 피고인의 지시로 결제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기소이고, 피고인은 배씨가 결제한 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