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각하(却下)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다. 정부의 의대생 증원에 대해 그동안 의대 교수협의회를 비롯해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소송을 6건 냈는데,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번 법원 결정은 의대생 증원 처분의 상대방이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총장’이라서 의대 교수들은 소송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다른 소송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달 5일 법원에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효력 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효력 정지 신청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것과 관련해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사람만 낼 수 있다. 또 처분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의대 교수들이 주장하는 의사 수 증가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의대 교수들이 정원 증원으로 학생들과 전공의들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 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교사 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의 신청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각하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의대 교수협의회 측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교수들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예상해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들도 별도 소송을 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