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 후보인 이규원 전 부부장검사가 최근 검찰에 사직서를 내기 직전까지 23개월 동안 휴직하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급여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앞서 같은 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도 검찰에서 해임되기 직전인 최근 21개월 동안 휴직 등으로 단 한 차례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1억원을 급여로 받아 논란이 됐다.

이규원 후보는 지난 2022년 2월 검찰 정기 인사에서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로 발령받았다. 당시 그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였다. 이 후보는 춘천지검 발령 두 달 뒤인 2022년 4월부터 1년간 질병 휴직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과 치료가 사유라고 한다. 휴직이 끝나자 이 후보는 작년 4월 질병 휴직 1년을 추가 신청했고 이를 법무부가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식으로 이 후보는 2022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휴직하고 출근하지 않았지만 급여로 1억원 가까이 받았다고 한다. 공무원은 연가·병가를 써도 급여 전액을, 휴직해도 급여 70%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본지 통화에서 “바쁘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본지가 다시 연락했으나 이 후보는 응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달 7일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11일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법무부가 이 후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지만 이 후보는 총선 출마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총선 출마를 위한 퇴직 마감 시한 전에 사표만 내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운하 전 민주당 의원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8번 후보다.

앞서 이 후보는 작년 2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허위 출국 금지 요청서를 사후 승인받고 이 서류를 은닉한 혐의는 유죄로, 직권남용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