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75)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사건으로 5일 구속됐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뉴스1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허 회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의 제빵기사들이 원래 소속인 민주노총을 탈퇴해 한국노총으로 옮기도록 강요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을 받는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채용과 인력 관리를 맡는 업체다.

이 사건은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소속 제빵기사들이 2022년 5월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이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하라”고 강요했다며 사측을 부당 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그해 10월 황 대표 등 관련자들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SPC 본사 등을 압수 수색하는 등 허 회장의 관여 여부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3일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출석 요구에 여러 번 불응했다는 이유로 허 회장을 체포했다.

SPC는 연이틀 입장문을 내고 “수사 회피 의도가 없다”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는 등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총수 구속’ 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허 회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조만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피비파트너즈 대표였던 황재복 SPC 대표는 지난달 22일 허 회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