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각각 선고 받은 송철호(오른쪽)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동생의 비리 의혹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수처에 고발당한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수처는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전·현직 검사 5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 경찰은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김 의원 동생의 아파트 시행사업 이권 개입 의혹을 수사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었다. 검찰이 2019년 4월 김 의원 동생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자, 한 시민단체가 “울산지검 검사들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고발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지난 4일 전·현직 검사 5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 공수처는 “이들이 울산지검 근무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여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울산 경찰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하명(下命)을 받고 상대 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했다. 이 사건이 바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부서가 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이며 민주당 후보로 울산시장에 출마한 송철호씨를 당선시키려고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의원은 작년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황 의원은 징역 3년형을 받고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