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했다면 세율은 일반과세자에 적용되는 10%가 아니라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라’며 낸 공사잔대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전경. /뉴스1

A씨는 2021년 경기도 양평군의 한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B씨로부터 공사비 5520만원을 받기로 했다. 계약서에는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었는데 두 사람은 부가세 세율에 대해서는 따로 합의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B씨가 1차 공사에 대한 부가세 552만원과 추가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700만원을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1차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세 세율이었다. A씨는 공사 대금의 1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B씨는 A씨가 3%의 부가세율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이므로 3%만 줘도 된다고 주장했다.

간이과세 제도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건설업 업종의 간이과세자는 연 3%의 이율을 적용받는다.

1심은 3%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반면, 2심은 세율을 10%로 인정했다. 약정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사대금의 10%를 부가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가세율을 3%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세액은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봤다.

이어 “A씨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B씨에게 청구할 수 있다”며 “원심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약정이나 거래관행,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했다.

한편 2심은 A씨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700만원 중 200만원을 인정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