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윤 전 차관이 2019년 10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16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불복해 재상고했다.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윤 전 차관의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와 조 전 수석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작년 4월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2015년 1월 해수부 소속 공무원 2명에게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작년 11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조 전 수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차관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 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조 전 수석은 재상고 했다가 취하해 지난 2월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