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75)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사건으로 21일 구속기소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이날까지 허 회장 등 관련자 18명과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채용과 인력 관리를 맡는 업체다.

사건 당시 직책 기준으로 허 회장, 황재복 SPC 대표, 서병배 고문, 김모 커뮤니케이션본부장, 김모 대외협력실장, 백모 홍보실장(전무)과 피비파트너즈 정모 전무, 정모 상무보, 강모 제2사업본부장, 사업부장 8명, 전모 한국노총 소속 노조 위원장 등 18명과 피비파트너즈 법인이 이에 가담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 이 가운데 황 대표만 지난달 4일 먼저 구속 기소됐다.

허 회장 등은 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소속 제빵기사들이 사측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자 2021년 2월~2022년 7월 해당 지회 소속 제빵기사 570여 명에게 “민노총을 탈퇴하고 한노총에 가입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민노총 지회 소속 제빵기사를 승진 인사에서 배제하거나 한노총 측에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인터뷰 등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비파트너즈 측은 노조 탈퇴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빵기사들의 근무지 등 개인정보를 한노총 측에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소속 제빵기사들이 2022년 5월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이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하라”고 강요했다며 사측을 부당 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그해 10월 황 대표 등 관련자들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SPC 본사 등을 압수 수색하는 등 허 회장의 관여 여부를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