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경기 용인시의 한 천변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내리막길을 주행하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60대 보행자 B씨와 부딪혔다. 크게 넘어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나흘 뒤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발견하고 비키라고 소리쳤으나, 휴대전화를 보고 오던 B씨는 이를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당국은 A씨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다만,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