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격려 방문해 법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국회에서 법관증원법 통과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통과에 청신호를 켜준 국회 등에 감사를 표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최종 통과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방문해 법관 및 직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법관증원법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관 정원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370명 증원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상황이 심각함을 인식하고, 우리의 변화 노력을 응원해 주는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작년 12월 취임하면서 재판 지연 등 해결을 위해 법관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법관 정원은 3214명으로, 2014년부터 10년째 동결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사실 사법부로서는 (재판 지연에 대한 외부 비판이) 다소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다”며 법관 부족으로 일할 여건이 악화된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최근 몇 년간 사법부 예산이 감소된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예산 감소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예산 감소는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14일부터 이날까지 전국 35개 법원을 방문해 일선 판사 및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기간 13개 법원을 방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650명, 재판연구원 20명, 직원 870명 등 1540명을 만나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지혜와 의견을 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