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공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전직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22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조선 DB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박현규)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를 받는 전 메리츠증권 임원 박모씨, 전 직원 김모씨,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메리츠증권 본점, 박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한지 4개월 만이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고,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거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 알선을 청탁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대가를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부하 직원인 김씨와 이씨는 2014년 10월~2017년 9월까지 박 씨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 알선 청탁 대가로 각각 4억6000만원과 3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0~12월 사이 5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실시한 뒤 이 사건과 같은 임‧직원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