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 카드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재판에서, 그의 비서 배모씨가 “법인 카드로 음식을 결제하면 김씨가 현금을 줬다”고 22일 말했다. 수사기관에서 “김씨가 음식값을 준 적 없다”고 했던 배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배씨는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씨 자택에 음식을 배달하고 나면) 피고인이 음식 대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안 물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냥 돈을 받았다. 현금을 받았다”고 했다. 검찰이 “법인 카드 결제 후 (돈을 받았으면) 피고인을 속이고 사익을 챙겼다는 거냐”고 재차 묻자 배씨는 “네” 하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공개된 배씨의 검찰 진술 조서에는 “김씨가 음식값을 보전해준 적 없다”고 돼 있다.

이날 배씨는 검찰 조사 때와 다른 진술을 하거나 “기억이 잘 안 난다” “수사 중이라서 말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에 재판부는 배씨에게 4차례에 걸쳐 “위증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씨는 공범인 김씨와 함께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의 아내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씨를 사적(私的)으로 수행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씨가 경기도 법인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배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배씨는 이날 재판에서 “누구의 지시 없이 식사 비용을 결제했고 (피고인과) 상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