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뉴스1

28일 국회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이 부결되자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투표로 부결돼 폐기된 직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짧은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는 작년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원 사망 사고 조사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며 고발한 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해병대원 특검은 지난 2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재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돼 법안이 폐기됐다.

공수처는 지난달부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등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최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김 사령관이 해병대 한 간부와 통화하면서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복원하고, 해병대 간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사령관 등을 추가로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