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과세 대상과 세율이 대폭 늘어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다.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30일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기준(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등을 규정한 2020년~2021년 종부세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합헌 의견은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이 냈다.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서울 강남 등 조정지역대상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重課)세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헌재가 종부세법에 대해 판단한 것은 2008년 일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두 번째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6명은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이라며 “종부세 과세 근거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수 의견은 이어 “종부세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적, 재산세와 양도 소득세와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면, 이중 과세해 해당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주택자 등에 대한 공제 조항이 있어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고 봤다. 또 “부동산 투기 수요의 차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은 중대한 공익”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 주택을 보유한 청구인들은 2020~2021년 정부가 부과한 종부세로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문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겠다며 여러 차례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종부세율은 1주택자, 다주택자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도입됐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로 올랐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치솟았다. 다주택자의 연간 세금 증가율 상한도 150%에서 300%까지 늘어났다. 이에 납세자들은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이은애 재판관 등 3명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봤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부모 부양, 자녀 학업, 직장 문제 등과 같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에 대한 입법적 배려를 찾을 수 없다”며 “사익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