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법원 판결이 30일 나왔다.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재산 분할 최고액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SK그룹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은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가 진행했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SK 주식을 포함해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부부의 공동재산에 포함된다”고 했다. 또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씨와의 생활에서 219억원 이상 지출했다”며 “1심의 위자료는 지나치게 작아 증액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포함해 분할 대상 재산을 총 4조110억원으로 보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판단했다. 재산 분할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 측에 비자금 300억원을 준 것과 노 전 대통령이 SK의 성장에 보호막과 방패막이 역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했다. 이 비자금 등이 최 회장 현재 재산의 바탕이 됐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은 “SK 주식은 최 회장이 선친 최종현 회장에게 받은 돈으로 매입한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노 관장이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판결 직후 노 관장 측은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훌륭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 회장 변호인단은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비자금에 대해서도 “전혀 입증된 바 없고,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했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노 관장은 당초 이혼을 거부하다가 4년 뒤인 2019년 12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