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조선일보 DB

자녀가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외국인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가정폭력 재범예방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1월 20일 오후 2시 20분쯤 광주 광산구의 자택에서 한국인 남편 B(45)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남편이 10대 딸에게 ‘돈을 훔치는 등 손버릇이 나쁘다’고 훈계한 것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한 딸이 보는 앞에서 이같은 일을 벌여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등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런 모습을 아동에게 노출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