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짝퉁 명품 장신구류를 팔다가 걸린 상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선일보DB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서 악세서리 매장을 운영한 A씨는 2022년 8월 31일 한 손님에게 짝퉁 ‘비비안웨스트우드’ 목걸이와 귀걸이를 1개씩 팔았다. 영국 명품 브랜드인 비비안웨스트우드는 특히 젊은 층 사이에 인기가 많은 브랜드로 여겨진다.

이어 A씨는 작년 8월 16일엔 같은 매장에 또다시 비비안웨스트우드 상표가 붙은 가짜 진주 목걸이, 목걸이, 귀걸이 3개씩 총 9개를 진열했다.

A씨는 이에 앞서 2022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효력은 유지됐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A씨는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판사는 “상표권 침해행위는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까지 기망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판시한 두 번째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매하거나 소지했던 위조 상품의 수가 소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