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먹사연 불법 후원금 수수’ 등 사건으로 구속됐다 보석(保釋)으로 풀려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4일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아들과 포옹하고 있다./뉴시스

송 전 대표는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송 전 대표는 “흉악범이나, 명백한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이런 때는 당연히 구속을 해야한다”면서도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의 불구속 재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검사들은 막강한 압수 수색영장,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한다”며 “이에 대응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구치소에) 가둬놓으면 방어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는 검사의 인원 수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제 재판정에 평균 5~6명의 검사들이 하루 종일 앉아있다”고 했다. 이어 “5~6시간 동안 변호사 4~5명이 앉아서 대응을 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겠나”라며 “일반 서민들은 정말 싸울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의 재판엔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송 전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지난달 30일 송 전 대표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송 전 대표가 보석 신청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6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3월 29일 기각했다. 송 전 대표가 소나무당을 창당하고, 총선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사건관계인들과 접촉을 차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법조계에선 송 전 대표가 보석될 경우 사건관계인과 접촉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6개월인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재판부는 두 번째 보석 신청을 인용했고, 송 전 대표는 작년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영령에 참배하고 있다./뉴스1

한편 재판부는 전날 열린 송 전 대표의 재판에서 “사건 관계인과 만날 때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석방 다음 날 광주 5‧18 묘역을 참배했는데, 이 때 사건 관계인 2명이 송 전 대표의 곁을 따라다녔다고 한다. 검찰은 재판에서 “보석 취지를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검사의 우려는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