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뉴스1

술값 문제로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소 기소됐으나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성실하게 재판을 받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3일 강원 춘천시 한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지인 B씨의 머리를 볼펜으로 내리찍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 C씨에게도 폭행을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선고기일에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의 수법이 위험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도주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