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김상교씨가 클럽 내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클럽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버닝썬 폭행' 신고자 김상교씨.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업무방해,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11월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 당시 클럽 이사 장모씨에게 끌려 나가자 10여분 간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3건의 성추행 혐의 중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1명에 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업무방해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당시 ‘클럽 관계자들에게 폭행 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도리어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자 수사로 이어졌고,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와 가수 정준영의 성범죄 등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