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안모씨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안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많은 국민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며 “죄질이 무거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안씨는 “파티에서 주는 술을 거절하지 못해 주량을 넘어 술을 마셨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며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낮은 곳에서 봉사를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간 DJ였던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 3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그 상태로 100m가량 더 이동한 뒤 멈췄다. 이 사고로 50대 배달 기사가 숨졌다.

특히 안씨는 사고를 내기 이전엔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와 같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안씨는 사고 이후 자신의 애완견을 끌어안은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안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