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뉴시스

세입자 80여 명으로부터 120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28)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여‧48)씨 등 4명에게 징역 7~9년을 선고했다.

A씨 등 5명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인천과 서울 일대에서 세입자 8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등 119채를 사들여, 공범들과 함께 실제 매매가 보다 20% 정도 비싸게 전세보증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일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 또한 커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액은 경매 절차 등을 통해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