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18개 국회 상임위 중 11곳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은 여당의 반발에도 이날 과방위를 시작으로 상임위를 가동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남은 위원장 선출에 응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뉴시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법원이 “이재명에게 (대납이) 보고됐다고 들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 부분은 곧 기소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 사건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취재한 판결문 내용을 종합하면, 이화영씨 사건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데는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지원할 것이라는 믿음 외에 다른 사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고는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대표의 방북비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고, 이 중 700만달러는 영수증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중 방북비로 전달한 200만달러는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씨에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냐’고 했을 때 ‘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반복해 진술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했고, “김 전 회장이 ‘이씨가 휴대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대납 사실이 보고됐는지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다”고 했다.

이씨의 1심 판결문은 292쪽에 이르고, 이 대표의 이름이 104번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송금과 이 대표의 관련성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검찰 회유에 따른 허위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위해 북한 측과 모의한 과정이 국정원 문건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재판에서 다 무시됐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한 800만달러 전체를 뇌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선 800만달러 중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394만달러만 유죄로 봤지만, 800만달러가 북한에 전달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은 이 금액 전체를 이 대표의 뇌물로 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