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이 전 지사측 김광민 변호사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1심 내내 “쌍방울이 북한에 전달한 800만달러는 주가 조작용 자금이거나 김성태 전 회장 본인의 방북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 내부 문건 등이 근거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지가 취재한 판결 내용에 따르면, 이씨 측은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에 대해 “쌍방울이 대북 사업 호재로 주가 차익을 얻기 위해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년 1월 국정원 문건에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조건으로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은) 제보자 진술에 기초했는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정원이 진술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불분명하다”며 “문건 내용과 달리 쌍방울이 계열사 주식 매각 등 차익 실현을 시도한 정황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2018년 12월 문건엔 북한이 요구한 500만달러가 ‘경기도와 추진하기로 한 황해도 시범농장 사업 자금으로 추정된다’고 돼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이씨 측은 “쌍방울이 300만달러를 전달했을 때는 당시 이재명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을 때여서 방북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며 “이씨 본인이 국정원 직원에게 말했는데 어떻게 방북을 추진했겠느냐”고 주장했다. 2019년 10월 국정원 문건에 ‘이 지사의 2심 판결 이후 방북 추진은 요원한 실정’이라 적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접촉한 인물은 경기도 평화협력국 직원이었다”며 “이씨 측 주장은 전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 본인의 방북 비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방북 계획은 이 지사의 방북이 성사돼야만 실현 가능한 것이었다”고 일축했다.

이런 판결이 났는데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소셜미디어에 “국정원장을 역임했기에 국정원의 보고서를 신뢰한다”며 “국정원 문건 어디에도 주가 조작용이었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 언급하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