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일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의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이 많을 때는 1주일에 3~4차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비롯해,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은 병합돼 한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2년 9월 가장 먼저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르면 올해 안에 1심이 선고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법정 증언 등을 토대로 혐의를 더 구체화하는 차원이라고 한다. 사건이 불거진 초기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던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기소 후 태도를 바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는데 관련 증언 등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래픽=정인성

위증 교사 사건은 2018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을 때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말해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또 기소된 것이다. 이 사건 역시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돼 올해 안에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가장 더디게 진행 중인 재판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이다. 구조가 복잡하고, 여러 사건이 병합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기록만 20만 쪽에 달해 매주 1~2회씩 재판하고 있지만, 1심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이 이날 기소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에 접수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번갈아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지법은 여의도 국회에서 14km 거리이지만, 수원지법은 41km가량 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