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덕훈 기자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지난 7일 1심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된 지 5일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사건의 공범으로, 사실상 모든 내용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 서현욱)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도 제3자 뇌물 혐의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는 뇌물 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가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세관 등 당국에 신고 없이 외화가 국외로 밀반출되고, 유엔(UN)의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 측에 들어가는데 관여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으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을 분석해 이런 과정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으며, 그의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전 경기도지사와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모해 북한 측이 요구한 스마트팜 비용과 방북 의전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 실사주로 하여금 대납하도록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지난 7일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합계 9년 6월의 1심 판결이 선고돼,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본지가 취재한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쌍방울 800만 달러 대납’의 사실관계와 그 목적 등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중 394만 달러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재명에게 (대납이) 보고됐다고 들었다”는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씨에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냐’고 했을 때 ‘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반복해 진술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했고, “김 전 회장이 ‘이씨가 휴대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대납 사실이 보고됐는지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다”고 했다. 이 판결문엔 이 대표의 이름이 104번 언급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검찰 회유에 따른 허위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계열사의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유튜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 입장을 밝히며 “사건 조작, 모해 위증 의혹”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미 기소된 사건까지 더해 모두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위증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