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청사 전경. /인천지법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구속됐다.

13일 인천지법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2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인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이 일어난 곳은 회사 숙소로 A씨는 이날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목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