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달러,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 축이 북한에 송금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특가법위반(뇌물죄)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5일만에 800만달러의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이번에 1심을 선고받은 이화영씨도 뇌물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대북송금의 ‘실체’를 인정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선일보 유튜브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수원지법은 이번 판결에서 이화영씨가 김성태 당시 쌍방울 회장에게 북한 스마트팜 비용 지원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500만 달러가 북에 건너간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수행단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빠지자 이화영 부지사가 압박을 받았고, 독자적으로 방북을 추진하면서 쌍방울에 방북에 따른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는 작년 9월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범죄사실로 기재한 대북송금 의혹의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담겨 있다. 당시 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대북송금 관련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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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관여가 인정된 대북송금을 당시 이재명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했는지는 이 대표 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화영씨 재판부는 이화영씨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재판 쟁점이 아니라며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화영씨가 도지사에게 비용 대납을 보고했는지 묻고 확인했다’는 김성태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그에 따라 쌍방울이 스마트팜 비용 및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 및 그에 이르게 된 동기를 이화영씨 재판부가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이 대표로서는 무죄 입증에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됐다.

13일 ‘판읽기’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과 이화영씨 1심 판결을 비교 분석해 당시 검찰의 주장이 이번 판결에서 얼마나 입증됐는지, 그에 따라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