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뉴시스

이웃집 여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자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52분쯤 인천시 서구 공동주택 계단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B씨에게 “토막살인을 해버리겠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큰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