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세 대출 사기 총책의 재판에서 허위 임차인들이 조직적으로 위증한 정황을 포착해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 김은미)는 21일 전세 대출 사기 총책 조모씨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하거나 직접 위증한 관련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 뉴스1

조씨는 2017년 12월~2020년 9월 허위 임차인들을 통해 139억8700만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를 받았다. 그는 허위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도록 한 뒤 그 돈으로 주택을 구매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직접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반환 청구를 하게 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그는 항소심에서 허위 임차인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해달라며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실제로 거주하는 임차인이었으며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허위 임차인 모집책 정모씨는 조씨 재판에서 “모집한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위증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실제 전세집에 거주했다”고 증언하라고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거액을 편취한 총책 조씨 재판에서 증인 5명이 실제 전세집에 거주한 적 없음에도 허위 증언한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위증의 배후에 조씨와 정씨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등 조직적 위증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했다.

중앙지검은 “향후에도 사법질서 교란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위증사범은 물론 그 배후에 있는 교사범까지 엄단할 것”이라며 “‘법정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으며,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