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更正·법원이 판결 후 계산이나 표현의 오류를 고치는 일)한 것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이들의 이혼 소송에 더해 항소심 판결문 경정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살피게 됐다.

최 회장은 24일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SK 주식 가치를 판단하는 데 액면분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를 범했다”고 했고, 재판부는 즉시 판결문을 경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의 대한텔레콤(SK㈜의 모태)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한 것이 골자다.

재판부는 이튿날 설명 자료를 내고 “판결문 수정에도 재산 분할 비율 등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대 회장과 최 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 활동의 ‘중간 단계’ 계산 오류를 수정하는 것일 뿐, SK 주식의 가치 증가에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 기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사실관계가 변경됐는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20일 이혼 소송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엔 경정 결정에 대해 재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이혼 소송과 함께 대법원에서 함께 심리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