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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고객정보 83만 건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 IT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 판사는 A씨에게 1770여만 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B증권사 고객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83만7000여 건을 확보해 브로커 C씨 등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프로그래머인 A씨는 IT 기업 대표로, 2019년부터 B증권사의 투자대회 플랫폼 유지‧보수 업무를 맡으면서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온라인 대부 중개 업체 등 보안이 취약한 10개 사이트를 해킹해 확보한 개인정보 47만여 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500만 원을 받고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 판사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반복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개인정보가 침해됐다”고 했다. 이어 “C씨의 강압이나 위협이 범행을 지속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나 C씨와의 공모 범행 외에도 혼자서 범행하거나 제3자와 공모하기도 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