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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강원 영월군 한 영농조합에서 발생한 조합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살인 혐의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 9일 오후 6시쯤 강원 영월군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소속 조합원인 B(당시 41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씨는 발견 당시 머리와 얼굴을 둔기 등으로 얻어맞고, 목과 배에는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숨진 B씨에게서 반항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바지 주머니 속 10여만원이 든 지갑이 그대로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은 장기 미제 강력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나 지난 2020년 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당시 사건 현장의 족적과 유력 용의자의 족적이 99.9% 일치한다는 소견이 나오면서 경찰은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A씨를 같은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범행 현장은 가본 적도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족적이 일치한다’는 증거 외에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추가 압수수색과 감정 등 보강 수사를 벌였고 A씨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와 증거관계 및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