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상대로 반복적 스토킹을 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스토킹 관련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2019년 몇 달 간 교제하는 도중 B씨 옷을 잡아 뜯고 과도로 위협하는 등 상해를 가하는 행위로 인해 둘은 결국 헤어졌다.

그러다 둘은 2023년 3월부터 다시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해 9월 B씨가 자택에서 헤어지자고 말하자 A씨는 자해를 했고, B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A씨는 B씨 집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A씨는 퇴거 조치 된 뒤에도 다시 B씨의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고, 다음 날에도 짐을 챙겨야 한다며 B씨에게 수차례 연락했다.

B씨는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으나 A씨는 멈추지 않았다. A씨는 그해 10월 2일 새벽 B씨 자택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문 비밀번호를 눌렀고, 집 앞에서 B씨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출근도 막아섰다. 또 B씨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하고 각종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날 하루에만 총 246회에 걸쳐 B씨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했다.

이 판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