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입국해 상습적으로 소매치기 절도를 한 러시아 국적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선일보DB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6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남성 A(46), B(46)씨와 여성 C(39)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C씨는 법정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울먹이기도 했다.

소매치기 일당은 작년 11월 1일에 입국한 뒤 인파가 모인 곳을 찾아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그 다음 망을 보는 역할, 범행 대상 주변에 서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리는 역할, 절취하는 역할 등을 나눠 소매치기 절도 범행을 모의한 뒤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작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이러한 역할 분담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훔쳤다.

또 이들은 이번 재판과는 별도의 같은 법원 1심 재판에선 그해 11월 4일과 8일에도 각각 사람들이 붐비는 9호선 및 3호선 지하철역에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들의 지갑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재판부는 지난 3월 일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시를 전후해 동종의 범죄를 2회 더 저지른 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 판사가 “구속된 사실은 누구에게 알리면 되느냐”고 묻자 이들은 “가족들이 모두 러시아에 있어 아무에게도 안 알려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