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60)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최근 구속된 신학림(66)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희길)는 27일 신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비공개로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별도의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구속적부심도 이런 원칙을 위한 절차 중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신씨는 김씨와 함께 지난 21일 구속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증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씨와 김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신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인 지난 25일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며 김씨와 함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로 근무할 때,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이자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인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가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인터뷰 닷새 뒤인 9월 20일 김씨가 그 대가로 신씨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 명목으로 위장해 1억6500만원을 줬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신씨와 김씨가 사전에 공모해 가짜 인터뷰를 보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신씨는 허위 인터뷰 의혹과 별도의 공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자신의 저서를 건넨 뒤 이 책이 전직 청와대 인사를 거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으로 건네진 사실이 알려지자 “계약을 위반했다”며 압박해 정 전 원장에게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