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있는 형법상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는 법을 개정하고, 그때까지 처벌을 면해주는 현행 규정을 중지하라고 해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린 셈이다.

형법 328조 1항이 규정하는 친족상도례는 직계 혈족과 배우자, 함께 사는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동거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와 사기, 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1953년 형법 제정 때, 가족 간 재산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날 판결로 친족상도례는 도입 후 71년 만에 바뀌게 됐다.

그래픽=박상훈

헌재는 이날 “현행 규정은 친족의 실질적 관계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이는 입법 재량을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 형사 피해자의 재판 참여 기회와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농경시대 대가족 사회와 달리, 핵가족과 1인 가구가 급격히 늘고 경제활동 양상도 변하면서 친족 간 경제적 유대 관계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변화한 가족 형태와 문화 등이 반영된 결정이다” “가족 간 재산 분쟁이 급증할 것이다”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한편, 헌재는 먼 친척이 재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친고죄 조항(형법 328조 2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친고죄 조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게 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