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전경. /조선일보 DB

아버지의 병시중을 하며 재산을 가로챈 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딸은 재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단 A씨가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합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48차례에 걸쳐 아버지 B씨의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해 은행 직원에게 제출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병시중을 위해 갖고 있던 B씨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활용,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찾은 금액만 2억9200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또 B씨가 소유한 6억원 상당의 땅을 팔기 위해 B씨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번 사건은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만 적용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위임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A씨가 출금한 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해 놓고도 B씨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있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