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작년 12월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별도의 선고 이유를 덧붙이진 않았다.

YTN은 작년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의 아내가 2010년 인사 청탁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YTN이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YTN과 이와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YTN의 분당 흉기난동 뉴스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이 게재된 모습. /뉴스1

YTN은 작년 8월 10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당시 방통위원장 후보자였던 이 전 위원장의 사진을 10여 초 게재했다. 화면에는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라는 자막이 달렸는데, 당시는 이 전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다.

사고 직후 YTN은 입장문에서 “뉴스 그래픽 이미지 오류 사고와 관련해 시청자와 이동관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했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YTN이 흉악 범죄 보도에 무관한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4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