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받은 공공주택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주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염씨는 2006년 9월에 공공주택사업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공공주택을 임차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을 전대 금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서약서를 써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제출했다. 2022년 10월에도 비슷한 취지의 서약서를 다시 냈다.

하지만 염씨는 이미 2020년 10월 A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려 쓰면서 이를 반환할 때까지 A씨가 이 공공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허락했다. 이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차용증도 작성했다.

이 사건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23년 6월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전말이 드러났다. 당시 이 사건 주택 안에는 염씨와 염씨 어머니, A씨의 남편과 요양보호사 등이 있었다. 주택 안에선 A씨의 남편에게 온 통신요금 고지서와 남성 의류 등이 발견됐다.

박 부장판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임대주택의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해 유상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사용대차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염씨는 A씨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사용·수익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이를 전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염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