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잔뜩 취한 채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주폭 일러스트. /일러스트=정다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문씨는 작년 12월 27일 오후 10시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만취한 채 난동을 부렸다.

한 시민이 112에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며 귀가하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인근 파출소 소속 A 경위가 출동했다.

A 경위는 문씨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했는데, 문씨는 갑자기 왼손으로 A 경위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

현 판사는 “이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국가의 법 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