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당시 구금됐던 이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뉴스1

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김봉원)는 A씨 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유신체제에 저항해 1979년 10월 16일부터 닷새간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부마민주항쟁에 나섰다가 체포됐다. 이들은 당시 24~43일씩 구금돼, 군경으로부터 폭행과 고문을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6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2년 7월 A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앞선 소송은 가혹행위로 인한 당시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고, 이번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PTSD와 불안, 우울장애에 대한 손해이므로 새롭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정신적 손해를 구별하는 것은 소송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앞선 소송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 “선행 소송의 변론이 종결된 후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개의 소송물로 볼 여지가 있으나, A씨 등의 PTSD는 선행 소송 후 새롭게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2심은 이러한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