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중석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월 30일 오전 2시 10분에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헌법재판소

고중석(87)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30일 오전 2시 1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전남 담양 출신인 고 전 재판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2년 고등고시 사법과(14회)에 합격했다. 이후 1966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전주지법과 대전지법, 광주고법에서 법원장을 지냈다. 고인은 1994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돼 6년간 근무했고, 이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고 전 재판관은 헌재에서 1996년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다른 재판관 6명과 함께 합헌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다. 헌재는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라며 합헌 결정을 했다.

고인은 이듬해 성씨와 본관이 같으면 결혼을 금지한 ‘동성동본 혼인 금지’ 제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당시 헌재는 위헌 5명, 헌법불합치 2명, 합헌 2명으로 나뉘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문인자씨, 딸 고영은·영선씨, 아들 고영목 LG CNS 상무이사, 며느리 이영지씨, 사위 이정권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7월 2일 오전 9시 30분. (02)2258-5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