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의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등기국장에 현직 부장판사를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4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으로 이국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발령 일자는 7월 15일이다.

일반직 공무원 출신인 조영 사법등기국장(2급)이 이달 말 명예퇴직하면서 생긴 공석에 이 부장판사가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등기국장은 기획조정실장 등과 함께 법원의 예산 업무를 담당한다. 행정처장 직속 예산안심의위원회에도 참여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법관의 관료화’를 막겠다며 이 자리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해왔는데, 다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은 현직 법관에게 맡기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달 초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함께 필요한 법률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처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법원 예산 확보를 강조한 만큼 관련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인사”라고 하면서도 “행정처가 향후에도 법관 중심으로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