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영화 시리즈인 ‘타짜’ 이름을 도용해 비슷한 영화를 만든 영화제작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영화 '타짜: 전설의 땁'의 개봉 초기 포스터(왼쪽)와 원작 영화 '타짜: 신의손' 포스터. 현재 '전설의 땁'은 제호사용금지처분으로 제목에서 '타짜'가 삭제됐다. /조선일보 DB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허영만 작가의 만화 ‘타짜’를 원작으로 한 영화 타짜 시리즈는 주식회사 싸이더스가 영화화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뒤 여태껏 세 편의 시리즈를 내놓았다.

2006년 개봉한 ‘타짜’(누적 관객수 569만명)를 시작으로 두 번째 및 세 번째 후속편은 각각 401만명(타짜: 신의 손)과 222만명(타짜: 원 아이드 잭)의 관객을 동원했다. 현재 네 번째 편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씨는 ‘타짜: 전설의 땁’이라는 명칭의 온라인 도박을 주제로 하는 영화를 제작·홍보해 2022년 2월부터 6월까지 IPTV(인터넷TV) 등을 통해 영화를 상영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싸이더스 측은 배포를 중단하라는 요청도 했으나 변씨는 영업 행위를 계속했다.

최동훈 감독의 '타짜'(2006) 강형철 감독의 '타짜: 신의손'(2014). /조선일보 DB

결국 싸이더스 측은 이 사건 관련 제호(題號) 사용금지 가처분 등 민사소송을 2022년 3월 제기했고, 가처분이 인용돼 제호 사용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원래 ‘타짜 : 전설의 땁’으로 개봉했던 영화는 ‘타짜’가 삭제된 ‘전설의 땁’으로 제목이 변경되기도 했다.

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타짜’는 보통명사에 해당하고, 이 영화는 피해자 회사의 영화와 유사하지 않아 혼동 가능성도 없으며 피해자 회사의 영화와 혼동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 판사는 “변씨가 제작한 영화와 피해자들이 제작한 타짜 시리즈물 모두 도박 및 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로서 그 소재가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영업상 활동과 혼동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며 “피해자 회사는 타짜 관련 (네 번째) 후속물을 제작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변씨가 제작한 영화를 피해자의 영화 후속물로 오인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호 사용이 안 된다는 가처분결정을 받고 현재는 위 영화의 제목에서 ‘타짜’를 삭제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