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 질문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 전 대표는 오후엔 외교·통일·국방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어 오전 재판에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는데 오후에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러 가시는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9월 결심인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말해달라” “대표님 수사 연관 검사들을 탄핵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고 질문했지만 이에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외교·통일·국방 대정부 질문 참석을 위해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전 재판에만 출석하고, 오후 재판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사건 관련 증인 두 명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검찰 측 재주신문(再主訊問)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작년 3월 기소됐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동현)에서 진행 중인데, 이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맡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 대한 결심(結審) 공판은 오는 9월 예정돼 있다. 1심 판단은 이르면 10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