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확정 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발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1일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에 확정 증명을 신청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0일 이혼 소송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며 상고하지 않았다.

확정이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뜻하며, 이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확정 증명서라 한다.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됐다는 것을 법원이 증명해달라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 회장 측이 상고장을 내면서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진 않았다.

법조계에선 최 회장 측이 확정 증명을 별도로 신청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한 변호사는 “아마 이혼 관련된 부분일 것”이라며 “상고심에서 안 다투고 항소심에서 확정짓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액수에 대해선 다투겠지만,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은 일찍 확정 지어 달라는 취지로 이런 확정 증명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두 사람이 이혼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며 “빨리 이혼 신고는 확정 받아서 이혼에 대해선 법적 다툼을 없게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본지는 최 회장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최 회장 측 대리인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SK 측은 “최 회장 관련 개인적인 건이라 입장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