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50대 학원강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학원 강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강원 원주시 한 학원에서 10대 제자 B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 부위를 문지르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27일에도 B양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양팔로 B양의 목 부위를 감싸고, 뒤에서 껴안는 등 B양을 추행했다.

또 그는 지난해 3월 20일과 4월 4일에도 B양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감싸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