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기병 기자

가족이라도 차용증 등 증빙 자료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누나 B씨에게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은 돈의 증여세를 잘못 부과했다”며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노원세무서는 지난 2021년 B씨가 사망하자 상속세 세무조사를 한 뒤, 2022년 9월 동생 A씨에게 증여세 약 635만원을 부과했다. 세무서는 2018년 2월 A씨가 누나 B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고 봤다. 하지만 A씨는 “5000만원을 받기 2주 전쯤 누나에게 4900만원을 빌려줬고, 이를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적지 않은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인적 관계를 고려해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B씨는 현금 4900만원을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다가 2주도 되지 않아 A씨에게 지급했는데, A씨는 (누나에게) 돈을 빌린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했다.